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억3000만원
상태바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억30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4일 15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첫 사례…대금지급 지연, 서면 교부 누락

we.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쿠팡, 티몬이 납품업체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덜미가 잡혀 수천만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64곳에는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곳에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6월 납품업체 1만3254곳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1년 늦은 2016년 9월30일까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지난해 1~3월에는 초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2016년 5~6월 진행된 할인쿠폰 행사 때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맺지 않았다.

위메프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계약서에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개시한 뒤 3개월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 같은 배타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총 20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지연이자 8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연이자는 지난 2월15일까지 지급하며 자진 시정했다.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