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년 동안 계좌 소유 및 거래 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CME그룹 시장규제부가 수행하는 시장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고객의 포지션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상계하고 청산회원사에 부정확한 포지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하나금융투자 및 청산회원사, 거래소의 리스크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갭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번 거래정지와 관련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국내법상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 동의가 필요한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을 CME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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