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보편화 따른 보험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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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보편화 따른 보험사기 주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4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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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씨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B씨는 하루에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어놓고 4개 날짜로 나눠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사기죄로 적발돼 받은 보험금뿐 아니라 벌금 300만원을 냈다.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다. C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보험사기 적발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지급보험금 환수, 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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