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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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5년→10년 확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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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특허제 채택…관광객∙매출 일정수준 증가 시 신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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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수정된 기존 특허제(1안) △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2안) △ 부분적 경매제(3안) 등 3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이날 오전 8시 진행된 최종안 표결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이 중 6명이 1안을 선택했다.

권고안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고용창출과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나면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수시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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