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리츠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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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리츠 투자 허용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3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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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이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TDF에만 해당된다.

TDF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선진국에서는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에는 투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외에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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