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부 업체가 '보전처분 상태',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이유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그간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된 사례는 있었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례는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발한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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