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기존 사추위 구성 조항 중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대표이사 회장' 문구를 삭제했다.
대표이사 회장의 사추위 당연직 포함 내용을 빼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는 기존 그대로 회장이 참여한다.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돌입시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셀프연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