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징역 5년, 정호성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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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징역 5년, 정호성 징역 4년 구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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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3명에 대해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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