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7명의 가맹점주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총 9억6900만원을 쓰게 했지만 이 중 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인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의 인테리어를 개선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은 가맹점의 환경 개선으로 인해 본부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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