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 검사…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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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 검사…모범규준 마련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0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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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 둔 수치다.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것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 이하로 규제하고 예대율 산정 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30%를 가중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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