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지지 문자메시지 보내도…처벌 규정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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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지지 문자메시지 보내도…처벌 규정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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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후보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제3자가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 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35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22조는 누구든지 임원선거에서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지지 호소, 전화나 이메일 등 방법 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판사는 "새마을금고법은 법에 기재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뿐 금지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정관이나 규약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 선거운동이 정관이나 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본다면 범죄 구성요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정관, 규약에 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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