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 전 국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합격시켰다.
A씨는 경제 분야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을 받았다. 또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면접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A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 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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