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과 대자산가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의 5년 단위 순환조사 범위에 속한 기업으로 30여 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자본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 재산·소득 현황과 변동내역, 금융·외환거래내역, 세금신고·납부 내역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다.
세무조사 방식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과정은 2~3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연간 실적으로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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