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거 알면서…" 현대건설, 대치쌍용2차서 또 이사비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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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거 알면서…" 현대건설, 대치쌍용2차서 또 이사비 제공 논란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7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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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조합 "적법한 절차 따른 입찰" vs 국토부 "이사비 제공은 도정법 위반"

▲ 현대건설 사옥
▲ 현대건설 사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이 대우건설과 맞붙은 대치쌍용2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에 이사비를 제공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마감된 대치쌍용2차 시공권 입찰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조합 측 지침에 따라 이사비 1000만원 제공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세대당 이사비 7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지당했다.

또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사비 등 과열된 경쟁양상은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이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또 조합에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이사비 1000만원 조건을 제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조합이 제공한 입찰지침서에 의거해 적법하게 입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지침을 받고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현대건설과 달리 이사비 제공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에 이사비 제공 조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국토부가 이사비 제공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 시행된 올해 2월 9일 이전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1차 공고는 물론 2차 공고 모두 2월 9일 이전에 감독관청(구청)에 지침을 검토받고 승인 받았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감독관청으로부터 이사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라며 "곧 입장을 정리해 회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토부는 일관되게 이사비 제공은 현행법(도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실태점검과 단속에도 나서고 있어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도 단속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0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과 위배 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사비 등)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도정법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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