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5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을 위해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또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 중 1억2000만원을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활동비 명목의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업무에 불필요한 메리어트호텔을 장기간 임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