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에 징역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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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에 징역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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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대법원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가지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최 씨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 씨가 잦은 결석 및 과제물 미제출 등에도 정상 학점을 주며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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