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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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3일 17시 37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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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서울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비상발전기 시험가동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소화설비나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일주일에 한번 무부하 상태에서 3분 이상 시험운전 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본청과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의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장의 동참을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시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운전(일평균 30분)을 중단하면 질소산화물 약 556㎏, 황산화물 394㎏, 미세먼지 36㎏, 초미세먼지 23㎏ 등 대기오염물질 1009㎏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관련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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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수 2018-05-15 08:54:22
비상발전기 시험 중단 결정은 이제서야 실질적인 환경 대책이 조금씩 진전되가는 느낌이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쉽네요
서울시내 빌딩, 아파트,병원등의 지하에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환경을 오염 시키는 비상발전기의
실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개선 명령 및 친환경 엔진을 사용토록 법으로 단속
해야 됩니다.
비상발전기는 신축시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을뿐 준공후 관리를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밀양 참사 같은 대형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입게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나 시공사들은 비상발전기의 준공시 허가 사항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값싼
저질 제품을 선호 하게되고 환경문제는 관심밖이므로 강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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