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소화설비나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일주일에 한번 무부하 상태에서 3분 이상 시험운전 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본청과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의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장의 동참을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시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운전(일평균 30분)을 중단하면 질소산화물 약 556㎏, 황산화물 394㎏, 미세먼지 36㎏, 초미세먼지 23㎏ 등 대기오염물질 1009㎏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관련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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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쉽네요
서울시내 빌딩, 아파트,병원등의 지하에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환경을 오염 시키는 비상발전기의
실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개선 명령 및 친환경 엔진을 사용토록 법으로 단속
해야 됩니다.
비상발전기는 신축시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을뿐 준공후 관리를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밀양 참사 같은 대형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입게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나 시공사들은 비상발전기의 준공시 허가 사항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값싼
저질 제품을 선호 하게되고 환경문제는 관심밖이므로 강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