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여성모델 안모씨 영장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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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여성모델 안모씨 영장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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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오후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씨는 "죄송하다"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10일 오후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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