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주광덕 의원 40대 조카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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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주광덕 의원 40대 조카 징역 18년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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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40만원 안 준다고 잔혹하게 살해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주광덕 의원의 40대 조카가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4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았는데도 잔혹하게 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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