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사기·도박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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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사기·도박 1심 집행유예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0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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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판결
▲ 드라마 작가 최완규.
▲ 드라마 작가 최완규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드라마 제작자에게 작품을 써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 드라마 작가 최완규(54)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완규 작가는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써 유명세를 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규 작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최완규 작가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게 작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완규 작가는 다른 방송사·제작사와 150회 상당 드라마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최우선으로 A씨에게 약속한 대본을 쓸 여력이 없었다.

또 최완규 작가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한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억원 상당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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