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제3카뱅' 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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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제3카뱅' 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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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검토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초반 돌풍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메기(강한 경쟁력으로 업권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존재)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점차 차별성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또한 인건비와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에 초기 투자비용이 들었다 해도 적자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가 1000억원, 케이뱅크는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번 자본 확충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공격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혁신적 모델은 자취를 감췄다. 시중은행들도 비대면을 강화하고, IT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차별화 된 무언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본 확충이 어렵다 보니 높은 예금이자와 낮은 대출금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강점들도 퇴색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3.81%, 케이뱅크는 평균 연 5.55%(중금리대출 상품 제외 연 4.51%)를 기록했다. 이는 NH농협은행(3.76%), KB국민은행(3.88%), 우리은행 (3.94%), 신한은행 (4.01%), KEB하나은행 (4.31%) 등 주요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 2%대 예금금리 상품의 경우 시중은행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케이뱅크는 예금금리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갈라놓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해 보인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을 최대 10%로 묶어 놨다. 그중 의결권은 최대 4%만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 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증자가 쉽지 않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확보에 숨통이 터야 공격적 경영도 가능하고 혁신적 모델도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특히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확보 어려움이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 중 출범한다고 한다. 부실 은행들만 더욱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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