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을 포함한 관련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조선소장의 경우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조선소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