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관련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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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관련자 14명 기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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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현장.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현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크레인 충돌사고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을 포함한 관련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조선소장의 경우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조선소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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