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2심도 무죄…"음식·현금 격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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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2심도 무죄…"음식·현금 격려 차원"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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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2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 및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비용을 분리한 후 각각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햇다.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영렬 전 지검장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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