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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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4000만원 배상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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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이 지난달 초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모습.
▲ 르노삼성이 지난달 초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도미니크 시뇨라)가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직원 박모씨와 그를 도운 동료직원에 부당한 인사 조처를 취한 혐의로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박씨가 르노삼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르노삼성이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0일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2013년 6월 자신을 1년여간 성희롱 한 직장상사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이에 르노삼성은 증언을 확보하려는 박씨가 동료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등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직무정지 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상사 A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에서 A씨가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재판부는 르노삼성도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박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인사 조처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작년 12월 박씨에 대한 르노삼성의 인사 조처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고법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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