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최근 삼성증권 사고에 따른 손해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국회에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부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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