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상태바
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11시 3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420105423.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최근 삼성증권 사고에 따른 손해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국회에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준법감시부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