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김씨에게 메시지 총 14건을 보냈고, 이중 10건이 기사 주소였다. 이는 앞서 경찰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때 '김경수 의원은 김씨의 메시지에 의례적인 답만 하고 대부분 읽지도 않았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경수 의원이 메시지를 읽거나 간단한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사 링크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공모·지시'의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김경수 의원은 16일 두 번째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문재인)후보에 관해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은 있었다"면서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경수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 주소를 보냈던 것은 수사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어떤 기사를 보냈는지 20일 오전에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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