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조건 '결혼생활 5년 이상'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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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조건 '결혼생활 5년 이상' 완화되나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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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기 위한 관문이었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은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2017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만6000건으로 전년(10만7300건)보다 1300건(1.2%) 감소했다. 이혼 건수를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4년 이하'가 22.4%로, '20년 이상'(31.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5∼9년' 19.3%, '10∼14년' 14.0%, '15∼19년' 13.1%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을 분할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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