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시신 보고도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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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시신 보고도 사기 행각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0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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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우려'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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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충북 증평군 A(41·여)씨 모녀 사망 사건은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여동생은 언니와 조카의 시신을 보고도 시신 수습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했다. 오히려 언니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 자동차 키 등을 훔쳤고,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20일 B씨로부터 작년 11월 조카가 언니에 의해 사망했고, 지난해 12월 초에는 언니도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께 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왔다가 다음 달 5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 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마카오로 간 B씨는 그 곳에서 숨진 언니의 SUV를 처분해 돈을 챙기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올해 1월 1일 입국한 뒤 다음 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C씨에게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를 판 다음 날 매각대금을 챙겨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경찰은 또 여동생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언니 차를 팔았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게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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