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원급 1명과 중간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광주은행 신입 행원 20여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별, 출신학교별로 채용 인원을 조정하려고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광주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광은비즈니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년 전 은행 채용인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