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양된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 명을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서의심사례를 수십 건 발견했다. 국토부는 이 건들을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분양된 수도권 일부 단지서 '금수저 논란' 등 특별공급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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