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BMW코리아가 최근 9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일부 모델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관련 부품을 무상 교체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해당 기간 판매된 35만9000대의 15% 수준이다.
당초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적 리콜 대상은 3개 차종이었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문제가 된 부품들이 탑재된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BMW 420d 쿠페는 EGR 밸브 작동에 요구되는 기어의 지지 볼트가 닳으면서 EGR 작동이 불량한 결함이 파악됐다. 같은 볼트가 장착된 'X3 엑스 드라이브(xDrive) 20d' 등 7000여대와 기타 차종 2만9000여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리콜 대상 차종에서는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되거나 전자제어장치(ECU)의 오류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작동이 불능하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들은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ECU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