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색출 본격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했다.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한 것이지만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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