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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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7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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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법무법인 인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돼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 단계에서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고 본 인본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다. 

인본은 추후 재심 청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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