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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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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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특성(비영리법인)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된다. 비조합원 예금은 5년 유지된다.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 계좌 수는 696만개, 금액은 872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정비해 지난 11일부터는 내 계좌 한눈에에서 신협의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할 때면 휴면계좌 보유 사실과 환급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과 업무방법서 등 관련내규도 개정한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행은 오는 6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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