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이 소속됐던 민주당 의원모임에 기부한 사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청와대로부터 김 금감원장에 대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던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구성원인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김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또 해외 출장 시 보좌직원을 동행하고 외유성 관광 일정을 보낸 점에 대해서는 사적으로나 부정하게 쓰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정치후원금으로 보좌진 퇴직금을 지급한 점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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