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재희 판사)이 진행한 2회 공판에서 "출신 학교나 지역, 회사에 이로운 자의 추천 등 요소들을 절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리은행 최종 결재권자인 은행장은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타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행장과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씨 등에게 지난 2015∼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진행되는 중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37명을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부정합격한 지원자들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 재직 중인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등 인사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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