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회사 이익 위했을 뿐"
상태바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회사 이익 위했을 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6일 21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고위 공직자·주요 고객의 자녀나 친인척에 신입 은행원 채용 과정 상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일련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재희 판사)이 진행한 2회 공판에서 "출신 학교나 지역, 회사에 이로운 자의 추천 등 요소들을 절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리은행 최종 결재권자인 은행장은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타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행장과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씨 등에게 지난 2015∼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진행되는 중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37명을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부정합격한 지원자들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 재직 중인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등 인사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