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 검찰 항소내용 중심으로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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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 검찰 항소내용 중심으로 2심 진행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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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씨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씨는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1일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춰 다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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