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일용직 노동)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께 B(32)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는 글에 나온 이메일로 연락했다.
B씨에게 두 사람 모두를 닮은 합성 사진을 받은 A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사진을 제출해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합성된 증명사진으로 토익시험을 접수한 뒤 B씨에게 새 신분증을 줘 토익시험에 대신 응시하게 했다. 점수가 잘 나오면 4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법원은 이 판사는 토익 성적 확인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와 법정 진술 등을 검토해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A씨 외에 모두 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받고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04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