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범행에 활용했다. 삼양식품 계열사들이 지난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공급한 포장 박스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조작해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 회장은 이와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0월~2016년 7월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한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자회사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금을 모두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을 미뤄볼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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