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섯 차례 연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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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다섯 차례 연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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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이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보고서 추산으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90억 달러(순매수 규모 GDP 0.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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