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피해?" 두산 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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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피해?" 두산 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1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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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정지 처분은 없어
▲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방문 경기에서 곽빈의 연습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방문 경기에서 곽빈의 연습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는 모습.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가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처벌을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당시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일각에서는 "양의지가 7회초 심판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며 "주심에게 불만이 있어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상벌위는 두 번 회의 끝에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봉사 80시간 처분을 결정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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