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과징금은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7억원, 삼성증권 6억4000만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이를 통해 실명제 시행일(93.8.12) 당시 이들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해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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