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에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시행일 이전 연체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p)'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규정을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과 달리 기존 연체이자율이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 크게 차이가 나는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권에서 이처럼 소급 적용에 반대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체에 이어 캐피털업체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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