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도 전국 대표번호는 별도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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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도 전국 대표번호는 별도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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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이용해도 무료 부가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소진하면 전국 대표번호로 통화 시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

컨슈머리서치는 28일 통신사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개별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는다고 밝혔다.

전국 대표번호란 하나의 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상품 주문을 받거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1588·1577·1566 같은 국번을 사용하며 통신비는 발신자인 소비자가 부담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홈페이지에 무제한 통신 요금제의 무료 범위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음성통화에만 국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대표번호는 부가음성통화로 분류된다. 때문에 요금제별로 정해진 무료 부가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소진하면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

통신3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개별 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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