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추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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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추가 제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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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임대료 연동 방식…여객분담률 방식과 택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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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임대료 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조정안은 30%의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여객 분담률' 감소에 근거한 기존 조정안과 이번 조정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공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 4곳이 2터미널로 이동하면서 여객분담률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의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은 "항공사별 객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공사는 호텔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과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 등 중소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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