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 1곳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존 사업자인 하나면세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9월 영업을 종료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평택항 출국장 면세사업자 모집을 재공고하며 선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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