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임대료가 체납된 시티플러스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시티플러스는 내달 21일까지 철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해 후속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티플러스는 지난 2016년 5월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당초 DF2 구역(주류∙담배) 매장을 5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2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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