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기간 60일 보장하는 취지…20~22일 세부사항 공개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세부내용이 20일부터 3일간 공개된다. 청와대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사항을, 22일에는 정부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공개할 방침이다.
진 정무기획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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