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고소장이 접수된 정 전 의원의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고 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전날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 7일 그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회견 예정일에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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